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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8 2014고정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1. 11:5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52 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지적공사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시속 약 20 km로 성서이마트 쪽에서 쇼핑월드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약 1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리어범퍼 등 수리비 441,1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차량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책임보험 가입사실)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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