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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452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검사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긋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의 가중인자가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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