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8. 1.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토지수용이 될 예정에 있는 서울 금천구 D주택 201호, 205호 2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5.부터 2012. 7. 30.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만 위 연립주택 201호, 205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에서 나머지 7,000만 원은 피고인이 매수한 위 연립주택 103호, 202호, 203호, 301호의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중개사무소에서, 2012. 6. 25.경 매도인 G과 매수인 H 외 1인 사이의 서울 금천구 D주택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매매계약 체결을, 2012. 6. 29.경 매도인 I과 매수인 J 외 1인 사이의 위 D주택 205호에 대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매매계약 체결을 각각 중개해 주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H, J의 아버지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