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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25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르노 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세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는 점,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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