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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4.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1:32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 공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 여천 고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및 벌금에 의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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