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4. 02:55 경 구미시 도량동 도량 3 주공아파트 부근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 은로 455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종 동종 전과 범행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