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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2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3세) 은 1991. 3. 30. 혼인신고 이후 2003. 3. 25. 협의 이혼 신고 하였고 2009. 12. 7. 재차 혼인신고 하였으나 채무 문제 등을 이유로 2012. 8. 23. 협의 이혼 신고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1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104동 1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 자가 전날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종아리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전 경골 근 및 장지 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칼로 피해자의 팔과 왼쪽 종아리를 수회 찔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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