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에 관하여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데도 원심이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게 한 다음 그 동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행하고, 이들로부터 은밀한 신체부위나 나체가 나오는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저장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2,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지하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