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사건 외 B에게 처남인 C이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건설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D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 취직하여 C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7. 4월경 서울 마포구 E 공사현장에서 C과 위 내용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비용 지불 등의 문제로 C이 이를 거절하자, D가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업체를 확인하여 C에게 이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7. 4. 13 서울 마포구청 앞 커피전문점에서 C에게 종합건설면허 대여 건설업체인 ㈜F 건설업등록등증 등의 서류를 전달하고, 면허대여 명목으로 2017. 4. 14. 피고인의 우체국 G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면허대여 관련서류(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