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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정4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고향 친구인 C에게 처남인 D이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건설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 취직하여 D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해주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4월경 서울 마포구 E 공사현장에서 D과 위 내용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였으나, 비용 지불 등의 문제로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업체를 확인하여 D에게 이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4. 13 서울 마포구청 앞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종합건설면허대여 건설업체인 ㈜F 건설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전달하고, 면허대여 명목으로 2017. 4. 14. B의 우체국 G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류사본[(주)F 실운영자 H]

1. F 면허대여 관련서류(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1. 내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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