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G의 B으로부터 G의 명의를 대여받아 건축주 I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양시 J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공사’를 G 명의로 2012. 4.경까지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A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공사업체 관련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축주 전화 진술 청취)

1. 답변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나14672 사건), 준비서면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나14672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I-F),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통장 사본납품표(송장) 사본전자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