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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가합1022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출을 해주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2,008,075,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7. 담보로 제공하였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1,969,371,6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2014. 12. 30. 채무자인 D에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중복)},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7. 8. 10.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9,496,431,519원 중 9.489.542.62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7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기 전에 대위변제한 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공유자 중 1인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을 뿐이므로 그 양수는 적법하지 않거나 피고가 준공유하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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