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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6다271530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05. 12.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6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5. 10. 31.경 D와 D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액 233,800,000원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해 주었고, D는 이를 중소기업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2) D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9. 3. D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08. 10. 21.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의 대출금채무 중 119,048,013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에서는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우선충당순서를 정하면서 제1항에서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 중 2005. 10. 31., 보증번호 E에 의한 보증부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이라고 한다)의 당초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담보물 관리비용 포함)”을, 제3항에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차액 다만 2007. 2. 1. 이전 보증서 발급분의 경우: 보증부대출 중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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