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2012. 6. 10.경부터 2013. 2. 16.경까지 합계 1,120만 원을 송금하여 유사 스포츠 복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운영계좌 및 범죄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309호)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