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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7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1. 말경부터 2013. 9.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일명 ‘D’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의 누적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4. 3.경 ‘E'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F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져로 “D와 유사하게 토토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여 F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F, G, H은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과 C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공모하여, F은 캄보디아 불상의 장소에서 프로그램 관리, 콜센터 직원들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E (I, J)’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거나 접속 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G와 H은 서울 강남구 K 빌라 201호, 서울 강남구 L건물 402호 및 서울 강남구 M건물 102호에 있는 국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N 등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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