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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3. 4. 초경 피고인 B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3.경 피고인 A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 C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C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피고인 C은 2014. 3. 29.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번지 불상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사이트 본사 운영자에게 의뢰하여 J 및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손님들로부터 L, M, F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3,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사이트 운영 본사에서 결정된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56,393,09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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