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22:02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 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4. 11.경부터 2016. 2. 3.경까지 합계 251,2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유사 스포츠 복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물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