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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9 2017가단326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4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7. 11.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를 대리한 C과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운데 정육점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1.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하며, 월차임과 관리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의 7%를 피고가 갖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4. 30.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의 남편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E 합자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피고를 대리안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 F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D은 C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여 슈퍼를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C과 위 물품대금 채권 8,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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