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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83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양산시 C 임야 36,296㎡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8, 2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와 피고의 점유 ⑴ 원고는 2005. 9.경 양산시 C 임야 36,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⑶ 원고의 부친 D과 피고는 2006.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만원, 임대차기간은 2007. 1. 1.부터 1년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⑴ D은 2010. 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0. 12. 31. 이후에는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상물을 모두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⑵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D, 피고, 그리고 D의 지인으로서 중재 역할을 한 E은 함께 2011. 7. 25.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상물 일체(사과나무 포함)를 포기한다.

D, 피고, E 3인이 확인한 F 서쪽 각지에서 일직선행(빨간페인트 표시 지점) 분할측량하였어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은 쌍방간에 합의(분할측량 법적인 면적 범위 내에서 G, H 경계지점 따라 면적을 결정함)함(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매도약정’이라고 한다) ⑶ 그러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D의 형사재판 D은 I 등과 공동으로 2012. 3.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피고 소유의 사과나무, 축사를 손괴하였다.

피고는 D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D은 위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16)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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