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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5505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자 1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각 1/2 공유지분권자였던 G, H(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0. 7. 1.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7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은 2008. 12.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 연수구 I 소재 “J구역 도시개발(이하 ’J도시개발‘이라 한다)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G 등은 J도시개발조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메타티엔씨(이하 ’메타티엔씨‘라 한다)에게 2011. 3.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도하고, 2011. 5.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메타티엔씨는 2011. 5. 27.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참가인은 2013. 10. 23.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600만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바. 현재 피고 A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지1층 46.2㎡, 2층 116.2㎡, 같은 건물 1층 331.5㎡ 가운데 (가)부분 사무실, 이 사건 토지상 (다)부분 세차장, (라)부분 주유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331.5㎡ 가운데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자동차수리점 116.2㎡[이하 ‘(나)부분 수리점’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및 (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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