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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7:2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딸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지 말라”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식당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리칠 듯이 들이대며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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