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4층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방문 앞에 주저앉아 있자, 금전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흥청망청하냐. 내가 너를 죽여야 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오른쪽 옆에 놓아두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4층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찾아가 “내가 오늘 너랑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안방에 끌고 와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배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