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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4층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방문 앞에 주저앉아 있자, 금전 문제에 관하여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흥청망청하냐. 내가 너를 죽여야 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오른쪽 옆에 놓아두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4층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찾아가 “내가 오늘 너랑 한번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안방에 끌고 와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배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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