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종시에 있는 첫마을에서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C 655번 노선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59-14 노은소방소 앞 4거리 노상을 지날 무렵, 견과류와 떡 등을 취식하다가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44세)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버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잠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등산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가 바뀌어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위 가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