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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5 2018가단629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장기간 수회 금전이 이체한 적이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18.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08. 11. 26. 피고에게 그 중 1억 3,500만 원을 반환한 후, 2008. 11. 28. 피고의 배우자 C 앞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2. 9. 27.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C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2,500만 원(= 4,500만 원 -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11327호)를 제기하였고, 2018. 12. 13. ‘원고는 C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712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그 중 일부인 4,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9. 1.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종전에 1억 9,000만 원을 피고 대신 수령하고 그 중 4,500만 원을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준비서면 제3면), 피고가 위 4,500만 원이 대여금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원용한 바 없으므로(피고는 일관되게 원고가 위 4,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의 변제받았다는 진술은 선행자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참조). .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대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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