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59 앞 사거리의 도로를 청송아파트 쪽에서 범박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1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