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1. 양산시 B를 소재지로 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7. 11.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0대의 전세버스 차량을 양수한 후 2017. 11. 24. 업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마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7. 11. 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C으로부터 양수한 10대의 전세버스 차량 중 1대를 제외한 9대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C으로부터 양수한 전세버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3호증)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C으로부터 양수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통지(을 제4호증)를 하였으나, 원고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원고가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1대만 이전등록)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고, 등록대수 기준(10대) 미달 3개월 경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만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을 제5호증)를 하면서 청문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직원 D은 2018. 6. 15.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재자의 ‘전세버스운송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인정하시겠냐’는 질문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늦어도 2018. 6. 말까지는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