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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구합22188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8. 11.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번호 E(2018. 11. 30. B로 변경됨) BX212 버스(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및 D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부분을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18. 11.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D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2018. 10. 1. D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D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200호로 위 사업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8아2342호로 위 사업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2. ‘D에 대한 사업등록취소 처분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200호 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200호 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은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31.과 2019. 6. 28. 변론기일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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