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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7 2016가단282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모텔 부분(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매달 4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7.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던 중이던 2015. 11. 2.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커피숍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모텔로 사용되는 2, 3층 일부에 그을음이 생겼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을 요구하면서 약정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 4.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이후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한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1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계약일반에서의 해지와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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