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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5.24 2016나105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3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4행의 ‘지급받는’을 ‘지급하는’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26,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26,000,000원의 합계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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