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9793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74,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소재 B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결성한 재건축조합으로서,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D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위 B연립주택 중 4개 호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D아파트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633,431,25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잔금 지급일을 ‘준공 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323,431,250원은 원고 소유의 위 B연립주택 4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244,942,915원은 2008. 2. 29.부터 2010. 12. 7.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B연립주택 4개 호실에 관하여 받은 이주비대출금 총 1억 2,000만 원은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D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2011. 2. 25.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7.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할 것을 최고하면서 2011. 7.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