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인근 교차로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G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5세)으로 하여금 2019. 6. 1.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인근 교차로를 G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