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103호(46.78㎡)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 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2015. 2. 5.자로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8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E의 회유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으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8천만 원을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E가 원고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을 대출을 받아 이를 투자금으로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