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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76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 4. 12. 피고의 딸 C와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5. 4. 17.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부동산을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나, C와의 불화 등으로 집에서 나간 후 2012. 9. 14. C와 이혼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 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와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비용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면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대출금은 다른 동업 등에 사용되어 오히려 피고가 사업자금을 보태주었으며, 원고가 2007년경 집을 나간 다음 2012년경 C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문제를 모두 종결지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다툰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3. 5. 2.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주소지를 위 부동산에 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은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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