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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7. 8.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상점에서 동제품 2점( 모자상 1점, 여인상 1점) 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농협은행 계좌: E)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처리가 되지 않자 "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물건 값은 3일 안에 지불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동제품 2점( 각 20만원 상당의 모자상 1점, 여인상 1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 물건 값 지불 일자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 그리고 ‘ 피 리 부는 음악가 상’ 을 추가로 가져가고 물건 값은 이전 구매한 물품과 함께 일주일 안에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동제품 1점( 피 리 부는 음악가 상)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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