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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35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4 층 옥탑 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문서 2점( 대한 매일 신보, 간찰 첩), 도자기 6점, 탁본 1점, 금 불상 1점, 돌 불상 1점 등 시가 합계 148만 원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 5232호로 2012. 11. 21.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각각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이후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위 물건 중 고문서 2점( 대한 매일 신보, 간찰 첩, 2012본 5232호 사건 압류 조서 중 압류 목록 13번), 도자기 6점( 위 압류 목록 14번 기재 도자기 12점 중 일부), 탁본 1점( 위 압류 목록 15번), 금 불상 1점( 위 압류 목록 16번), 돌 불상 1점( 위 압류 목록 17번 )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 표를 떼 낸 뒤 위 물건은 불상지에 숨겨 두고, 다른 비슷한 물건에 위 압류 표를 다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 진술 조서에 첨부된 사진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본 5232 유체 동산 압류 조서, 한국 고미술협회 압류 유체 동산( 불상 등) 출장 감정결과( 보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본 867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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