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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8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L, M는 1980년경부터 서울 N 일대에서 냉동기부품 영업에 종사해온 상인들인데, N 복원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0. 20. O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65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억 5,000만 원, 2009. 1. 10.경 중도금 중 10억 원, 2009. 5. 31.경 중도금 중 12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09. 7. 31.경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36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1 토지 합계 약 1,800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2009. 5. 25. 및 같은 달 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성명 부담액 지분 현금 대출금 원고 A 4억 원 4억 원 2/18 원고 B, C, F, G, H 2억 원 2억 원 1/18 원고 D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0.6/18 원고 E 8,000만 원 8,000만 원 0.4/18 원고 I, J 3억 원 3억 원 1.5/18

라. 피고는 2009. 4. 30.부터 2009. 9. 30.까지 원고들 및 L, M 등 12인(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총투자금액을 1구좌 당 4억 원씩 합계 18구좌 72억 원으로 하되, 1구좌 당 2억 원씩 36억 원은 현금(이하 ‘현금분담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 원씩 36억 원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36억에 대한 분할상환금(이하 ‘대출금분담금’이라 한다)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의 각 지분 및 부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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