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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03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5:3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찜질방 손님 5~6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이 새끼가 단골을 몰라본다, 손님이 술 먹고 욕할 수도 있지,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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