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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3468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대전 동구 D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무 이상이 없는 F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만 쓰고 갚겠다.

길어야 한 달이다.

굴삭기 시가는 1억 원인데 지금 팔아도 4~5,000 만 원은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굴삭기는 아주 캐피탈에 채권액 9,80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주 캐피탈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6.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변제능력이나 위 굴삭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움. E, H( 이하 ‘E 등’ 이라 함) 는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굴삭기가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전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해 오던

E 등이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위 피 담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만일 위 피 담보 채무가 실제로 변제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고율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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