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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 달서구 장동 775 번지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의 차량 할부 대행업체인 C를 통해 D 벤츠 E280 차량의 구입대금 2,0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오토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부터 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체 14,597,816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계약 약정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위 구입차량은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에 담보제공 해 주고 위 대출금 분할 상환기간인 2013. 12. 20.부터 2016. 11. 20.까지 저당권 자인 아주 캐피탈의 채권 추급권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4. 시간 불상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연체했음에도 위 약정 및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 당사 업주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고 현금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차량을 포기한다는 포기 각서, 차량 운행 및 사용 승낙서, 채권 인수인 계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아주 캐피탈에 담보 제공한 위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 캐피탈이 연체대금 14,597,816원 상당의 채권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차량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약관, 최고 장 등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양도 포기 각서, 차량 운행 및 사용 승낙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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