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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 C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B은 E병원 신경과 소속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9. E병원 신경과를 내원하여 피고 B에게 “개인의원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았는데, 내원 이틀 전부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지럽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이석증을 염두해 두고 안진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석증 등 말초성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영상검사를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원고가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하는 관계로 뇌 MRA 검사가 아닌 두부 및 경부 CT 혈관조영술 검사(이하 ‘이 사건 CT’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1. 30. “수 십개의 혈관분지 중 한 군데 기저동맥에서 적어도 75% 이상의 심한 협착이 확인된다“는 E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이 사건 CT에 대한 판독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척추-뇌저동맥 증후군’의 진단을 내리면서 기저동맥 협착과 원고의 반복적인 어지러움과의 연관성, 기저동맥 협착 치료의 어려움과 사망 가능성, 평소 조심해야 하는 생활습관 및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아울러 항혈전제 등을 처방해 주면서 정밀검사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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