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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1186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는 E과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면 E은 피보험자이고, G는 기명운전자이다.

나. C 소속 대리운전자 H은 2018. 8. 29. 23: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병원 정문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그 인도턱 부근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피보험자 E과 함께 동승하고 있던 G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8. 10. 18.까지 H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G에게 1,500,000원, G의 치료비로 J병원 및 K의원에 893,99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제1호]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제12급 제3호는 척추 염좌의 책임보험금 보상한도로 1,200,000원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제1호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제12급 제3호의 척추 염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G에게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인 1,200,000원(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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