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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안산시 단원구 Q 임야를 매입하고 이를 안산시 단원구 Q 및 X, Y, Z, AA, AB, AC, AD 등 8필지로 분할까지 완료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위 분할된 필지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3억 원의 실질적 전주인 I 및 I이 지정하는 AE에게 위 1)항의 임야 대신에 피고인이 소유하던 P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K, L, M, N, O 등 5필지 약 1,000평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AF으로부터 위 5필지 임야로부터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도로사용승낙서까지 받아 주었는데, 위 5필지 토지의 당시 실거래가는 12억 원 상당으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7억 원 상당을 공제하면 당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담보가치가 있었으므로, 이로써 위 3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는 완료되었다. 3) 이후 위 2 항의 5필지 임야 중 N 및 O 2필지에 대하여는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I은 위 K 및 L 2필지 임야를 각 1억 8,000만 원, 도합 3억 6,000만 원을 받고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준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였고, 위 M는 여전히 AE의 명의로 남아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함에도, 피해자가 당초의 투기적인 고리의 금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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