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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4.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 육군 제 5 사단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 통지 확인서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 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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