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2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9:30 경 경산시 남매로 257에 있는 임 당 역 앞 노상에서 먼저 아는 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 은 ‘C’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 여, 64세) 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발로 밟아 시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러진 안경에 대하여),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