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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합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4:06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위 노래방 직원 D을 밀치고 전화기를 빼앗아 카운터 위에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때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인 피해자 E(63세)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젊은 놈이 왜 그렇게 욕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약 40대가량 가격하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종업원 F 상대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범행에 사용한 전화기 사진 1부, 현장 cctv 영상(cd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여부 검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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