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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캐딜락 C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89km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캐딜락 CTS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96,9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81-2 앞 도로에서 천안시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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