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15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피고가 항소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심 공동피고 C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피고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항소는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