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02.16 2010나1069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