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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6 2010나1069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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