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7층 398호 및 39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2. 23.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1년 5월분부터 2014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4,969,000원과 그 중 관리비 원금 3,768,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