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2. 11. 0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22세) 및 그 일행들이 식당 내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근처에서 식당 출입문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0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위 식당 내에 비치되어 있던 화분, 테이블 의자,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등을 피해자 H(여, 22세) 쪽을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벽 또는 바닥 등에 부딪혀 깨지면서 피해자의 정수리와 피해자 I(여, 22세)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05:5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L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발로 각 1회씩 걷어 차 수리비 시가 877,3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